금감원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

신규취급액보다 상승속도 완만
금리 하락기엔 신잔액이 불리
  • 등록 2022-09-26 오후 2:17:03

    수정 2022-09-26 오후 4:01:4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 시 소비자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선택 시 향후 금리 전망, 예상 상환 시점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 조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각의 금리수준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픽스란 8개 대형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가 된다. 산출 방식에 따라 신규취급액 코픽스, 잔액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로 나뉘어 매달 공시된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예·적금, 금융채 등 8개 항목의 신규취급액을 가중평균해 금리를 산출하는 반면, 신잔액 코픽스는 전월 말 8개 항목과 결제성 자금의 월말 잔액을 가중평균해 금리를 산출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 코픽스보다 완만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가산금리가 동일한 경우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의 평균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가 더 완만한 속도라 하락하므로 신규 취급 코픽스 대출 대비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일반 대출금리 대비 최대 0.2%포인트 금리가 높지만 금리 갱신 시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로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게 특징이다. 5년간 최대 상승 폭도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 수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월 중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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