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도입…사실상 '접종 강제'에 뿔난 학부모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방역패스 적용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PC방 등 방역패스 포함
"사실상 강제접종 아니냐…백신 자율권 보장해야"
  • 등록 2021-12-03 오후 3:04:21

    수정 2021-12-03 오후 3:04:2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PC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전면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내려면 사실상 백신접종을 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월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3주 간격의 예방접종과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점을 2022년 2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뿐만 아니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도 신규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학교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 재운영 등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집중지원 주간’도 운영한다.

전면등교 2주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전면등교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비상계획 발동보다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으로 방역을 강화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면등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학생은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48시간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소리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감염시키는게 아닌데 과한 정책인 것 같다”면서 “모든 사교육기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미접종자 수강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 무작정 못 다니게 하는 것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1·초5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부작용 등으로 어른도 겁이 나는데 아이들이 맞을 결심하기가 쉽겠나”면서 “학원 가려면 목숨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데 내신이 떨어져도 인터넷강의만 시켜야하는건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로도 방문 접종을 보낸다고 하는데 희망자만 접종한다고는 하지만 접종하는 아이들 속에서 미접종 아이들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나”고 토로했다.

초6·초2 자녀를 둔 학부모도 “어른들은 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어르신들도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맞았다”면서 하지만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아직 부작용과 효능이 어떨지 모르는 백신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안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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