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가치 中패스트패션 기업, 성장 배경은 '표절'"

中쉬인, 3년간 표절 피소 50여건
스투시 등 타사 상표 붙여 판매도
쉬인 측 "표절은 계약업체 탓"
  • 등록 2022-07-04 오후 2:35:20

    수정 2022-07-04 오후 2:35:20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급성장한 중국 패스트패션 기업이 제품 디자인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성장의 비결이 표절 덕분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쉬인 홈페이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원에 제기된 중국기업 ‘쉬인’(Shein)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표절 소송이 최근 3년간 50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랄프 로렌, 오클리 등 유명 브랜드는 물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쉬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제품을 경쟁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패스트패션 업체다. 쉬인의 기업가치는 불과 10여년 만에 1000억달러(약 130조원) 이상이 됐다. WSJ는 “쉬인이 엄청난 양의 신상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 표절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쉬인 제품은 다른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기도 했다. 미국 스트리트패션 기업인 스투시는 쉬인이 티셔츠에 스투시 상표를 붙여 17.67달러(약 2만3000원)에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투시 티셔츠의 가격은 최소 6만원 이상이다. 대부분 10만원 안팎이다.

패스트패션 업계에서 표절 논란은 흔하지만, 쉬인은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웨덴 브랜드인 H&M의 경우 디자인 표절로 피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쉬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쉬인은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쉬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쉬인의 계약 업체들은 이같은 회사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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