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안 통과 이어 'K칩스법' 논의도 속도…22일 본격 심사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서 'K칩스법' 논의
반도체 지원 논의 속도엔 공감…'지역소외' 지적도
법안심사서 지자체 균등 배치 등 조항 추가하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예산 '1000억원'도 전액 반영
  • 등록 2022-11-17 오후 3:31:31

    수정 2022-11-17 오후 9:27:4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가 다음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날 산자위에서 내년도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정부예산 1000억원 등을 반영한 데 이어 법안 논의까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양향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는 22일 법안 소위에 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9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데 합의했지만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쳐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져 왔다. 여야 간사 모두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번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어 이번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들여다보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에서 ‘지방소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원한다는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안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균등 배치’ 등 조항을 추가하며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논의 탄력과 함께 국회 산자위는 전날(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예산 1000억원도 전액 반영했다. 반영된 예산은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밖에도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27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운영 예산(25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예산 반영이 확정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분야인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 따라 이번 예산안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인프라 예산이 마련됐으니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다”며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면 기업과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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