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거부하면 가입 제한'…페북 '메타' 과태료 660만원

개인정보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
타 사이트 방문이력 등 정보 제공 거부 시 가입 제한
개인정보보법 위반 판단…이용자 선택하도록 해야
  • 등록 2023-02-08 오후 2:00:00

    수정 2023-02-08 오후 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고 다른 사이트의 방문·검색 이력과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포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메타의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의 방문·구매 이력과 같은 활동정보(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과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당시 개인정보위는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 화면만 철회하고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계정생성 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체크박스 위 화면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이 포함된 데이터정책 전문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름과 프로필, 친구 등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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