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안' 발표
1기 신도시 외 준공 20년 100만㎡ 택지도 적용
경기도 건의안 대폭 반영..신도시 재정비 속도 가속화
  • 등록 2023-02-08 오후 1:58:06

    수정 2023-02-08 오후 1:58:06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주택실 산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건의안 중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를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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