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검찰에 추가 이송

기존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완 별개 사건
경기남부청서 수원지검, 다시 중앙지검으로 이송
추가 기소 없이 기존 사건 공소장에 추가될 듯
  • 등록 2021-06-14 오후 12:17:52

    수정 2021-06-14 오후 12:28: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이송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8일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이송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동일한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약식기소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것이며, 해당 성형외과가 문을 닫은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것.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벌금 5000 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본 사건을 관련 규정 ‘검경 수사준칙 제51조’에 의거해 8일 검찰로 이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추가 사건을 검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기소가 아닌 기존 약식기소한 사건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현재 약식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 배당됐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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