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60% 이상 `깡통전세` 위험 약 23만호…주거대란 도화선 우려[2022국감]

80% 이상 `고위험군` 12만여 호, 60~80% 미만 `위험군` 11만여 호
위험 지역 공개 및 `임차인 우선 경매권` 검토 필요
심상정 “단순 사기 넘어 주거대란 도화선, `깡통전세 특별법` 검토해야”
  • 등록 2022-10-06 오후 12:41:48

    수정 2022-10-06 오후 12:41:4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값 하락 시기 `깡통 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호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 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이나 됐다.

`깡통 전세` 위험군 지역. (자료=심상정 의원실)


`깡통 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373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256건) 순이었다.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강서구 내의 `깡통 전세` 중 73.9%가 분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의원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신축 주택 가격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정상화 시켜서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증금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을 위해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과거 부도 임대 아파트 사례를 참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깡통전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깡통 전세`를 단순히 사기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되며, 집값 하락 시기의 주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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