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에 수사권 있다"
  • 등록 2021-09-17 오후 4:04:01

    수정 2021-09-17 오후 4:04: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 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개시해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장 접수 나흘 만인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입건 하루 뒤인 지난 10일 손 검사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 주자를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입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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