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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지환과 관련된 기사에 “안타도 안 치고, 군대도 안 갔다”며 “선동열 잘 이용해서 ‘빽’ 써서 군대 빠진ㅋㅋ”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오지환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오지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취지의 기사에 A씨가 해당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모욕할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됐는지에 밝혀진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병역 면제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고, 감독 또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까지 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쓴 댓글을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지환은 지난 2020년 8월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계속되자 소속사를 통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오지환 부부와 관련된 기사에 욕설과 함께 “끼리끼리 만났네”라는 댓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