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에 불리"…하버드, 인종 고려 정책 폐지할까

"하버드·NCU 인종 고려 전형 아시아계에 불리"
연방대법, 심리대상으로 채택…2022회기서 논의
보수성향 우세 속 "전형 폐지 힘 실릴 것" 관측도
  • 등록 2022-01-25 오후 2:24:00

    수정 2022-01-25 오후 9:06:4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명문 하버드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 입학 전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종 고려(race-conscious) 정책의 존폐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사진= AFP)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의 인종 고려 정책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두 대학에 제기된 소송을 심리대상으로 채택했다.

소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냈다. SFA는 보수적인 성향의 법조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이끌고 있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달해 입시에서는 소수자가 아닌 우세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SFA측 입장이다.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학교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해 아시아계 미국 지원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학업 성적이 더 좋은데도 백인들보다 낮은 비율로 입학을 허가받았다는 주장이다.

SFA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불리한 전형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항목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 대학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하버드대 등이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인종 고려 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도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 한가지 요소로 인종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SFA는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수적인 법관들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 고려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하버드대측은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연방대법원에서 원고(SFA)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의 캠퍼스들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수가 줄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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