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 미사 지역서 20개 레미콘업체 ‘짬짜미’…과징금 25억

공정위 “중간재 분야 담합 집중 감시할 것”
  • 등록 2021-03-16 오후 12:00:00

    수정 2021-03-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기 남양주, 구리, 하남 지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경쟁당국에 대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023410),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001520)에 대해 담합 협의로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기자재업체와 협의해서 정한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지역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담합을 고안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5여년에 걸쳐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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