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023410),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001520)에 대해 담합 협의로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기자재업체와 협의해서 정한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5여년에 걸쳐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