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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씨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됐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씨 유족은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 해경에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는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이 있었는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