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 등록 2021-06-22 오전 11:32:55

    수정 2021-06-22 오전 11:32:5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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