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리스크 사전에 막는 컴플라이언스 제도 필요”

삼성준감위,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토론회 개최
"계열사 단위 아닌 그룹차원의 CP 도입해야"
"준감위 위상 고민 필요..삼성 정치독립 역할도"
  • 등록 2022-01-18 오후 2:00:00

    수정 2022-01-18 오후 2:41:29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총수를 포함해 최고 경영자의 준법 의무를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영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룹 최고경영자에 대한 준법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컴플라이언스는 계열사 단위 이상의 임직원 레벨을 넘는 최고경영자의 윤리·준법을 다뤄야 한다”면서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는 삼성의 외부 감시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을 의미하는 CP는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제도화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CP팀은 기업 내 일종의 ‘레드팀’으로 통한다.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기능은 매우 고도화됐지만 준법·윤리를 위한 조직·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법적 리스크가 커지자 기업들은 차츰 CP제도를 도입했고 사전예방을 비롯해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은 갖춘 CP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계열사 차원의 CP를 갖추고 있지만, 그룹차원의 CP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해 회사기회유용, 총수 소셜미디어 활용 리스크 등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는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계열사 차원에서 CP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에서 그룹 CP를 운영하는 곳은 한화, LG, 한진그룹 등이 꼽힌다. SK그룹 역시 관계사 협약에 기반한 수펙스(SUPEX) 추구협의회를 통해 그룹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들이 법무팀 등에 속했던 CP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하고 준법감시시스템에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최고경영진이 배임·횡령이나 담합 등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강제한 셈이다. 다만 이 시스템도 계열사 차원의 CP로, 그룹차원의 리스크 방지 시스템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강화를 통해 지배주주의 준법 여부를 간접적으로 통제는 할 수 있다”면서도 “대표이사 직속의 CP조직이 대표이사의 법위반을 실효적으로 감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부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준법위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고유의 역할이 그룹차원의 준법감시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실효성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필수적이고, 그룹 내에서 조직의 위치, 위상, 권한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2기 위원회는 삼성그룹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키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업활동이 고도화되면서 규제기관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관련 위법행위의 대부분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 및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상법으로는 개별 회사 이사들에게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법적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자본시장 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다보니 일반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면서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를 이해관계자를 포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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