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도지코인 다단계 사기 혐의로 332조원 손배소 피소

도지코인 투자로 111조원 손해 본 투자자, 소송 제기
"머스크, 자신의 재미와 이익 위해 사기에 명성 이용"
  • 등록 2022-06-17 오후 4:05:07

    수정 2022-06-17 오후 4:05:07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으로 다단계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픽사베이)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스 존슨은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기를 쳤고 가격 하락을 방치했다며 투자들에게 2580억달러(332조원)를 물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뉴욕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존슨은 도지코인 투자로 860억달러(111조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고소장을 통해 “2019년부터 머스크는 이미 도지코인이 수익을 낼 만한 것으로 홍보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머스크는 재미와 이익을 위해 그의 명성을 도지코인 다단계 사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은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소장에 적었다.

존슨은 어떤 방식으로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단계 사기를 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가 지난해 초 ‘도지코인 아버지’(Dogefather)를 자처하며 이 코인을 띄웠고, 이후 머스크가 TV 프로그램 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속임수(a hustle)”라고 말한 뒤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도지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작년 5월로 74센트였으며, 최근 가격은 5.8센트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존슨은 아울러 머스크가 다시는 도지코인을 홍보하지 못하게 되길 원하며, 도지코인 거래가 도박이라는 내용을 미국 연방법과 뉴욕 주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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