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朴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기관 사표 지시 혐의
  • 등록 2022-01-27 오전 11:39:42

    수정 2022-01-27 오전 11:39:42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사표 제출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후임 임원 내정자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형량을 줄였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또 15명의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중 4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역할을 못한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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