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억 주담대’ 위헌소송…정부측 “제3자에게 돈 빌리면 돼”

태평양, 헌재에 반론 제출 “공권력·기본권침해 아냐”
청구인 반박 서면 준비…“명백한 재산·평등권 침해”
  • 등록 2021-03-24 오전 11:31:44

    수정 2021-03-24 오전 11:31:4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변호인인 태평양이 첫 반론을 내놨다. 주담대 규제가 정부의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의 핵심이다.

앞서 청구인(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주담대 금지를 공권력 작용으로 보고, 이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2·16부동산대책을 통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자기관련성)됐다는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보충 서면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공권력 행사성에 대해선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로서 행정계획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심판대상의 상대방은 금융기관들이며 금융기관의 고객인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고 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말한다.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돼야 한다.

태평양은 이어 15억 주담대 금지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고가 아파트 취득을 위한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기회가 간접적으로 제한될 뿐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신 다른 제3자에게 자신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태평양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 악수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에게 악수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은행에 대출해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국민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단지 (주택이) 15억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은행대출을 금지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은행은 공적인 제도로 국가기관의 감독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15억 초과 국민에게만 대출을 막는 것은 기본권 중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12월17일 사건이 접수됐고 2월26일 태평양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았다. 헌재는 지난 2일 청구인에게 보충서부본(태평양의 보충서면 복사본)을 발신, 청구인은 반박서면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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