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350% 수익률”…투자 사기쳐 7억 가로챈 2030대 징역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지사 여러 곳 마련
“조만간 상장 예정…최소 350% 이상 수익”
거짓으로 주식 매수 권하고 투자금 가로채
法, 가담자 4명 징역 1~3년 선고…쌍방 항소
  • 등록 2023-03-14 오후 3:04:35

    수정 2023-03-14 오후 3:04:3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20대와 3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양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500만원을 지난달 16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B(29)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300만원, C(34)씨는 징역 3년, D(29·여)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박 대표’로 불리는 총책과 함께 비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세우고 서울·인천·경기 지역 곳곳에 지사를 설립,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해당 주식을 판매하고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2022년 9월 약 1년에 걸쳐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조만간 무상증자가 예정돼 있고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도 상장될 예정”이라면서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하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10주를 25만원에 팔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17명, 피해금액은 7억3359만2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주식 매수를 권유한 기업들은 구체적인 상장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해당 비상장주식을 미리 싼값에 사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기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키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기 부천시에서 팀을 운영하면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비상장주식 종류와 기업정보 및 홍보문구 등을 각 지사에 전달했다. 또 판매금액 중 40~65%를 현금으로 받아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B씨와 D씨는 서울 도봉구에 지사를 공동 설립해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했고, 팀장 A씨는 직원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해당 주식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15%를 수당으로 챙겼다.

재판부는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업무용 대포폰과 유심(USIM)칩, 컴퓨터 저장장치(SSD)와 자료들을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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