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욕실에 비치된 칫솔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딸들을 되려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 후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