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환불해줄게”…1억8700만원 ‘꿀꺽’ 대행사 대표 징역

인터넷광고대행사 운영하며 고객 선납대금
개인 생활비·유흥비로 탕진하자 ‘돌려막기’
자금줄 막히자 환불 명목 추가 비용 편취
法 “사기죄 집행유예 중 범행 계속해 피해 커”
  • 등록 2023-01-20 오후 2:16:03

    수정 2023-01-20 오후 2:40:1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객들이 선납한 온라인 광고대금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고 이를 ‘돌려막기’하다가 급기야 광고 계약 해지와 환불을 해주겠다며 추가 금액까지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광고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광고대행업체 대표 A(34)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2년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본인과 타인의 명의로 ‘B아이콘’, ‘C인터넷등록센터’ 등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광고대행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회사의 영업 부진과 채무 누적으로 자금난이 따르자 다수의 의뢰자들이 장기 광고계약에 따라 선불 방식으로 결제한 광고대금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약정대로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다음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계약건 광고를 진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후 기존 고객들의 광고 계약 유지가 어려워지자 다른 고객들에게 “사업 수행이 어려워져서 광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동안 광고했던 제작비와 모바일 대금 등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기존에 결제한 광고비를 환불해 주겠다” 등의 말로 속여 추가 비용까지 받고서도 광고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가 2021년 1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9명에게 약 175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편취한 금액만 총 1억87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광고비 환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을 했고, 특히 앞서 사기죄 등 확정판결로 집행유예를 받고서도 편취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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