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혁신 촉진법' 개정 시행…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내년 47.6억 규모 '중기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기술거래 알선·연구개발 지원·정보망 구축 및 운영 등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 신설…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등록 2021-10-20 오후 12:00:00

    수정 2021-10-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억 6000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원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최종제품,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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