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지만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 법원 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교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교권 회복 4법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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