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3세, 1심 벌금 1000만원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법인 각각 벌금 1천만원
계열사 주식 6천주 2년 넘게 보유…공정거래법위반 혐의
法 "낮은 지분으로 다른 회사 지배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 등록 2022-12-06 오후 2:33:41

    수정 2022-12-06 오후 2:33:4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002620)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일파마홀딩스 로고. (사진=제일파마홀딩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일약품(271980)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 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낮은 지분율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구형에 비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식으로 이득을 얻거나 한종기업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해당 회사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라 이 사건 주식에 장부가치도 0원으로 계상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시기에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토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와 법인을 고발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한 대표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