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 등록 2023-05-25 오전 11:44:29

    수정 2023-05-25 오전 11:44: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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