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4월부터 시행됐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번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가 인정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 중 후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이제는 차량 과실 100으로 개정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차량 과실 100이 기본이 된다. 이는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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