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걷다가 차량과 부딪쳤다면…차량 과실 90→100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정기준도 바꿔”
  • 등록 2022-07-06 오후 12:00:52

    수정 2022-07-06 오후 12:00:52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4월부터 시행됐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번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가 인정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10 대 90의 비율로 과실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차량 과실 100%이 기본이 된다.

보행자가 횡단 중 후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이제는 차량 과실 100으로 개정된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과실비율을 차량 100으로 하는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차량 과실 100이 기본이 된다. 이는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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