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암호자산 입법…'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한은, 암호자산 법률안 전문 번역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될 듯"
규제 대상 제외된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거래소가 져야
  • 등록 2022-08-29 오후 12:00:00

    수정 2022-08-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올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 2020년 9월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한은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i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자산을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 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등, 일명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암호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면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EU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공개가 가능해 규제가 최소화된다.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은 “MiCA 사례를 참조해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자산 규제 도입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환전,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을 암호자산 서비스로 정의했다. 이들에 대해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거래소 등 암호자산 서비스 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물도록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유럽증권시장 감독청, 유럽은행 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토록 하는 방안도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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