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제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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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으로 나가는 MIMS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이며 국정원이 MIMS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MIMS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보도된 것 자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