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상승시 예·적금 기본금리도 오른다[금리공시제 개선]

금융당국,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기준금리 같아도 수신 기본금리 변동
대출 가산금리 합리적 산정토록 개선
  • 등록 2022-07-06 오후 12:00:00

    수정 2022-07-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 기본금리도 오르도록 예금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산금리 체계도 손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현재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올라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기본금리를 인상한다.

당국은 은행들이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정된 기본금리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현재 은행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데,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산금리 가운데 업무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자본비용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업무원가는 원가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금리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뺀 값인 리스크프리미엄은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도록 지표를 바꾼다. 현재는 은행채만 반영하지만 앞으로 예금과 은행채, 코픽스 등 기타 조달비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자본비용은 경영계획상 목표 ROE(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최근의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에 나선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추진 중이나 예금상품의 경우 중개업 영위 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당국은 예금상품 중개도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 업체가 관련 서비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밖에 당국은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 및 안내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를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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