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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15일 서비스 개통 후 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3500만원으로 늘었다면 기존 공제액은 300만원이다. 여기에 5% 초과액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를 최대 100만원 받게 돼 총 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가 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관계 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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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시에는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A씨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지자체 무상 기증), 지정기부금 200만원(사회복지법인)을 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 된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자였는데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