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與비대위 운명 갈린다…가처분 인용 vs 기각 가능성은?

이준석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상임 전국위 소집 등 절차적 정당성이 최대 쟁점
“절차·내용상 문제” vs “달리 해석할 여지 없어”
  • 등록 2022-08-17 오전 11:24:08

    수정 2022-08-17 오전 11:24:0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1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비대위 전환의 무효 여부,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 등 그동안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격 전환하게 되면서 현재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자동 박탈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국민의힘 당헌 96조를 보면 당이 비대위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집행부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나 ‘당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성동 당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당의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은 정당 사무나 내부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정치력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8일 당의 중징계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연 이후 연일 장외에서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준석 전 대표는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만약 진짜 이준석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면 윤핵관들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제가 만약 심판하게 되면 그분들(윤핵관)을 정계은퇴 시키려고 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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