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관생도 사관학교 교육기간, 군 복무기간 포함 안된다"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합헌 결정 선고
"현역병과 차별…평등권 침해" 주장 기각
  • 등록 2022-07-06 오후 12:00:00

    수정 2022-07-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군간부 A씨 가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소령으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 후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다 퇴역·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은 해군사관학교 입학부터 군 복무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역병 등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제외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A씨가 학교에 입학한 1997년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하면, 20년이 넘어가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헌재는 A씨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법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며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도 좋을 만한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역할·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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