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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소령으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 후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다 퇴역·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헌재는 A씨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법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며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도 좋을 만한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역할·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