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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해당 사진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두 여성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흰색 옷차림의 한 여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그 뒤를 뒤따랐다.
이에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께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라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라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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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대학교 인근 곱창집 주인 B씨로부터 신원 미상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6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2시간여 동안 식당에 머물렀다. 이후 두 사람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홀연히 자리를 벗어났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