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어서자 일행 뒤따랐다… 이번엔 남양주 곱창집 ‘먹튀’ 제보

  • 등록 2022-07-01 오후 2:40:03

    수정 2022-07-01 오후 2:40: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들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며 고발 글을 게재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사진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두 여성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흰색 옷차림의 한 여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그 뒤를 뒤따랐다.

이에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께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라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했다.

이 경우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라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먹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최근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먹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대학교 인근 곱창집 주인 B씨로부터 신원 미상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6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2시간여 동안 식당에 머물렀다. 이후 두 사람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홀연히 자리를 벗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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