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레벨하우스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에 있는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리점이 각각 2019년6~8월, 2019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나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속대리점으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과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를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다. 그러나 2019년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고 현재는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 교구의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