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일방적 상품공급 중단’ 프뢰벨하우스, 시정명령 제재

공정위 “고지없는 공급중단,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 등록 2022-07-06 오후 12:00:00

    수정 2022-07-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레벨하우스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에 있는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리점이 각각 2019년6~8월, 2019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나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속대리점으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과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를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다. 그러나 2019년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고 현재는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 교구의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미녀 골퍼' 이세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