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지난해 각 11.4%, 183조5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롯데·한화·지에스·현대중공업·신세계·씨제이)은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 또한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줄었다. 연도별로 2019년 14.1%, 2020년 13.1%, 2021년 12.9%다.
아울러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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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대비 각 4000억원, 2.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관련 현황을 최초로 분석, 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간 양의 상관관계가 완화한 것은 의미있는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