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면세 대상 149만명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 등 확인해야
  • 등록 2022-01-18 오후 12:00:00

    수정 2022-01-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병의원 등 개인사업자 149만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5% 인상 등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매출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0년 귀속시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가산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0.5%인 가산세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모바일앱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고 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홈택스와 모바일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황신고 후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세청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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