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한컴 등 ‘중도해지시 환불 제한’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MS 등 약관 직권조사 결과
  • 등록 2022-11-30 오후 12:00:00

    수정 2022-11-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급 제한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이용요금 환급 제한 조항 △고객책임 조항 △면책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타 조항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지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급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특히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난 경우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고 환급을 해줘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어도비시스템즈와 연간 약정을 하고 요금을 선불한 고객은 선불 이후 14일만 지나면 요금이 전혀 환급되지 않고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 후 취소하면 잔여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의 50%가 일괄 부과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를 보면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하면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급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무효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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