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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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밖에도 △법인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 대납 △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 총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한 행위를 엄단했다“며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