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비판에 文소환한 한동훈 …"인사검증은 성긴 그물"

"본인 동의하에 공적자료 더 많이 받는 방향 시도중"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하는덴 한계 있어"
"인사 검증때마다 자녀 학적부 받아본다? 문제 있다"
  • 등록 2023-03-27 오후 12:14:53

    수정 2023-03-27 오후 12:14:5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시스템상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관련해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왔으면 상부에 보고하는 게 법무부의 관행”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논란)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킨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만약 정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텐데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철회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월 18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1달 넘는 동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없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학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며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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