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노조 불법행위, 엄중 대처"

원 장관,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방문
건설공사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등록 2022-12-05 오후 1:16:37

    수정 2022-12-05 오후 1:16:3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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