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성태 前 의원 시민단체 대표 모욕 손배소 기각

군인권센터 대표, '모욕·명예훼손' 5000만원 소송
서부지법 "피고 감정·의견 표현한 것" 원고 패소
센터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 규탄"
  • 등록 2021-05-20 오전 11:16:57

    수정 2021-05-20 오후 12:31: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 14일 임 소장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31일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무사 개혁을 주장해 왔던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소장은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김 의장의 발언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을 보인다”며 “원고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에 대해선 재반박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의정 활동으로 해석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형편없는 인권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단체는 “혐오 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소수자 혐오로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정치인들에게도 단호히 맞써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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