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감면 2배 증가…허은아 “통신복지, 이통사 전가해 설비투자 위축”

이통사, 설비투자는 줄어
알뜰폰 시장 들어와 중소업체 시장 생태계 교란
'네트워크=공용재'로 출발한 인식부터가 문제
통신복지는 정부가 하고 통신사는 설비투자 앞장서야
  • 등록 2021-10-20 오전 11:15:11

    수정 2021-10-20 오전 11:19: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네트워크=공용재’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 복지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사 설비투자 위축과 알뜰폰 시장 파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회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임혜숙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복지 확대 정책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 ‘책임전가’, ‘생색내기’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8년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요금감면 대상에 추가했고, 2017년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했다.

유형별 통신요금 감면 현황
통신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비교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2배로 증가…올해 1조 이상


이에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부담도 증가 하였는데 2017년 4,200억원 이었던 총 감면규모는 지난해 9,269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224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적 지원은 부실하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은 전파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나, 과기정통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8년 4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는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통신사들은 실제로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현황


과도한 책임전가, 설비투자 위축과 알뜰폰 과당 경쟁 불러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통신시장의 시장기능을 말살해 설비투자 위축과 알뜰폰 과당 경쟁을 불렀다.

정부가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은 이통3사의 자회사가 시장의 4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설비투자 역시 퇴보하고 있다. 이통3사의 투자비는 2019년 8.8조원에서 2020년 7.5조원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는 2.5조원에 불과했다.

허은아 의원은 “부가 해야 할 ‘통신복지’를 이통3사에 떠넘기자 이통3사는 투자는 점차 뒷전이고 알뜰폰 시장이나 공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신복지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통3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알뜰폰은 ‘보편 서비스’ 수행할 수 있게 통신 정책의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