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여학생 십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중,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에게 짧은 옷 또는 몸이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지시한 뒤 실습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2월 광주여대에서 파면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