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 돌려받는 청년희망통장…7천명 모집에 4만명 몰려

서울시, 경쟁률 5.7:1로 지원 마감
기준중위소득 완화시킨 영향
오는 10월14일 신규 지원자 확정
  • 등록 2022-07-06 오전 11:15:00

    수정 2022-07-0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1로 최종 마감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4:1(7000명 모집에 1만7034명 지원)과 최근 7년 간 평균 경쟁률 3.8:1보다 높아진 것이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과 재산 9억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를 통해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년통장은 종잣돈 마련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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