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택배노조 전면 파업…우본 "집배원 배달량 늘릴 것"

집배원 등 전 직원 합심해 국민 불편 없는 ‘특별소통대책’
파업으로 거부한 소포 우편물은 전체의 1% 수준
악의적 파업 행태 vs 집배원 대체 인력은 불법
  • 등록 2023-03-24 오후 1:29:49

    수정 2023-03-24 오후 2:36: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인한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불법으로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집배원들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내일(25일) 하루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가 차질 없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정확한 배달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최종 배달책임 기관으로서 집배원과 현장 우체국 직원들이 출근하여 우편물 배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집배원의 소포우편물 배달량을 늘리고 현장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배달서비스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파업으로 거부한 소포 우편물 전체 1% 수준

지난 14일 택배노조 파업 선언 이후 하루평균 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신선식품을 포함해 배달을 거부한 소포우편물은 전체 배달물량의 약 1% 수준이다.

악의적 파업 행태 vs 집배원 대체 인력은 불법

우본은 “택배노조는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안전은 무시한 채, 고부피·고중량 소포, 거리가 멀고 배달하기 불편한 곳의 물량만 골라 거부하는 등 악의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체계 조정’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철회해 내년도 임금협약 때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여전히 지금 당장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것처럼 국민과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일부 택배사 파업으로 접수 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불법으로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집배원들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