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딸 걱정에 찾아갔다"…가족끼리도 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딸 주거지 찾아간 엄마…벌금 300만원
2차례 찾아 수십 분 현관문 두드리고 초인종
피해자가 싫다면 엄마라도 스토킹 '유죄'
  • 등록 2022-09-23 오전 11:40:30

    수정 2022-09-23 오전 11:56:2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엄마가 독립한 딸의 주거지를 찾아가도 스토킹일까. 가족끼리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연락끊고 살던 딸 거주지 찾아내…1시간 넘게 초인종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독립해 따로 살던 자신의 딸인 2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A씨의 폭언에 시달린 딸은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면서 가족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모녀지간 서로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이혼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딸에게 전해주기 위해 딸의 주거지를 알아내서 찾아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55분쯤 딸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 배달기사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그녀는 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할 얘기가 있다”, “너 집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주일 후인 12월15일 오후 8시50분쯤에도 딸의 집에 방문해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한 뒤 ‘아빠가 돈을 주지 않는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취지로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어 놓았다.

약식기소 불복, 재판 요구했다 ‘벌금형’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요구로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일주일 간격으로 단 2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엄마가 딸이 걱정돼 찾아간 행동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언 등으로 모녀지간에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A씨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