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내로 나와” 前 남친의 굴레…무단 침입해 흉기 협박

서울북부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애인 집 몰래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
사건 2개월 전 피해자 현관문 잠금장치 손괴 전력
“범행 수법 대담하고 재차 범행으로 죄질 나빠”
  • 등록 2021-03-19 오전 11:06:34

    수정 2021-03-19 오전 11:06:3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0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애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후 “30초 내로 나오라”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A씨는 이별한 전 여자친구 여성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새벽 6시께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변경돼 있었고,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오전 11시께 배달원이 들어가자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열렸다. 이를 보고 곧장 따라 들어간 A씨는 현관에 들어서서 B씨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쳤다. B씨의 지인이 A씨를 제지하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빼어 들어 “30초 내로 나와”라며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해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범행이 반복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의 구속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족이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어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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