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상인도 피해자"…與, 지원법 마련한다

2400여곳 상가, 이태원참사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
국힘,소상공인기본법 개정해 지원대상 명확하게 규정
16일 현장 찾아 상인간담회..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 등록 2022-11-15 오전 5:50:00

    수정 2022-11-15 오전 5:5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상 최악의 압사 사고로 총 35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상권이 얼어붙다 못해 고사 위기에 내몰리자 이를 돕기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영업환경 악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이태원 상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 다음달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자 현재 당 기구인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용산구가 파악한 이태원 지역 상점 수는 2400여곳. 이 상점들은 지난 29일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인 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또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휴점을 이어가는 가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 상가 주변이 시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후 이태원 현장을 찾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상인들과 만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듣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특별재난지역 중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인들이 생계안정이나 임대료, 전기요금 경감,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올려 다음 달 정기국회 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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