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영업환경 악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이태원 상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 다음달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자 현재 당 기구인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용산구가 파악한 이태원 지역 상점 수는 2400여곳. 이 상점들은 지난 29일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인 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또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휴점을 이어가는 가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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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당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후 이태원 현장을 찾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상인들과 만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듣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올려 다음 달 정기국회 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