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논쟁…추경호 “걱정 많다, 최소 2년 유예해야”

국회 기재위 출석 “자본시장 변동성 크고 취약한 상황”
국민의힘 “지난정부 부동산처럼 주식도 혼란 커질 수”
민주당 “소득 있는 곳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해”
  • 등록 2022-11-18 오전 11:50:24

    수정 2022-11-18 오후 3:33:4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시점인데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일단은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자본시장 변동성이 크고 취약해 금투세 시행에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상장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의 경우 기존 대주주 뿐 아니라 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도입 예정이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경제 위기로 (주가지수는) 고점대비 30% 내려앉았고 기관투자가에게 절대 유리한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선진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과세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시장 대혼란을 초래한 것 같이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 구조 변화를 가져올 (금투세)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유사한 대혼란 일으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세원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늘려 세수를 늘리는 게 더 친시장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있어선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를 하고 이후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법안을 냈는데 심사과저에서 정부 취지 감안해해 심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는 야당측에서 반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조세 정의에 맞기 때문에 (금투세는) 금융 양도소득세가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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