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허위신고→계약 해제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단속

한국부동산원, 국토부와 함께 고강도 기획수사
'21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신고가 해제 거래 대상
3000만원 과태료, 경찰청 수사의뢰
공인중개사 영향 미친 사실 입증 시 자격정지
  • 등록 2023-03-20 오전 11:27:00

    수정 2023-03-20 오전 11:27: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세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도 내린다.

지난 2월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곳이다. 6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신고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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